'재판 중에 또'..문 열린 차량서 현금·상품권 훔친 30대 실형

송상현 기자 2022. 5. 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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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단지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문을 잠그지 않은 자동차에서 현금과 상품권을 훔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이 남성은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지만 범행을 멈추지 못했다.

BMW 현금·상품권 절도로 재판을 받던 A씨는 2021년 11월 목동 아파트 주차 차량의 콘솔박스에서 10만원 상품권과 현금 35만원을 훔쳤고 이듬해 3월에도 차량 2대에서 각각 20만원과 76만원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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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단지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문을 잠그지 않은 자동차에서 현금과 상품권을 훔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이 남성은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지만 범행을 멈추지 못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를 받는 A씨의 두개 사건에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목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BMW 자동차를 열어 현금 600만원, 상품권 118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승용차에서 골프채 등을 훔친 혐의로 이미 다섯차례나 불구속 기소된 A씨는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인 상태였다.

BMW 현금·상품권 절도로 재판을 받던 A씨는 2021년 11월 목동 아파트 주차 차량의 콘솔박스에서 10만원 상품권과 현금 35만원을 훔쳤고 이듬해 3월에도 차량 2대에서 각각 20만원과 76만원을 훔쳤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재판을 받던 도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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