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소동' 尹心 잘못 전달, 고개 숙인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제 폐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은 대통령실이 "제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하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국회에서 후보 3명을 추천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법에 따라 지명할 것이란 얘기다. 마치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는 사과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오해를 유발한 것에는 "마치 특별감찰관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처럼 비쳐졌고 많은 혼선을 드렸다.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존재하는 제도 아래에서 입법부가 추천하고 지명하는 절차와, 더 나은 제도가 있는지 행정부가 고민하는 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행정부는 달라진 상황에 맞춰 고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존재하는 특별감찰관제도 자체는 법에 따라 운영하되 변화된 상황에 맞춰 보다 효과적인 제도도 동시에 검토하는 차원이란 해명이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특별감찰관은 범죄 혐의를 찾으면 검찰에 고발하게 돼 있다. 그런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환경에서 이게 달라진 것"이라며 "보다 더 나은 제도가 있거나 공직자 부패를 척결하는데 더 효과적인 시스템이 있다면 만들어가는 게 숙제"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정부 때 최초 시행됐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 임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장기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비워뒀는데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인 지난 3월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제도를 정상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전날 핵심관계자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폐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폐지를) 포함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단 뜻"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폐지'도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지난 정권과 달리 특별감찰관을 도입하지 않아도 될 여건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어디서 수사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검경(검찰과 경찰)이 있지 않나"라며 "여러 대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대다수 언론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어 장 의원은 "대통령의 참모는 대통령의 의중과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실의 분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세를 한껏 낮췄다. 이 관계자는 "어제의 혼선은 저희들의 실책"이라며 "분발하겠다"고 했다. 여당과 대통령실 간에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여당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고 달게 받겠다"며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분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외부활동 등을 담당할 대통령실 직원들이 조만간 정해질 전망이다. 과거 영부인만을 전담하던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의 공약대로 폐지했지만 그렇다고 각종 공적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직원 자체가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속실 내에서 여사의 업무도 같이 담당할 수 있는 직원들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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