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년 5·18기념재단이사장, 국립5·18묘지 안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어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30일부터 이틀간 긴급 서면심의를 통해 이렇게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고인을 5·18민주묘지에 안장할 계획이다.
고인의 5·18민주묘지 안장이 당연해보였지만, 국립묘지 안장 심의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훈처, 긴급 서면심의 신속 결정 31일 오후 안장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어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30일부터 이틀간 긴급 서면심의를 통해 이렇게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고인을 5·18민주묘지에 안장할 계획이다.
1980년 5월 전두환 등 신군부는 고인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광주에서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누명을 씌웠다. 1·2·3심까지 사형선고를 받은 고인은 1982년 12월 성탄절 특사로 풀려나며 5·18 관련 구속자 중 가장 오랫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그는 풀려난 뒤 1990년대 전두환 법적 처벌 운동을 이끌었다. 고인은 1994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결정됐고, 지난해부터 5·18기념재단 이사장과 5·18민중항쟁행사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고인의 5·18민주묘지 안장이 당연해보였지만, 국립묘지 안장 심의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 고인은 1964년 6월3일 한-일 굴욕외교 반대 시위와 이듬해 전남대 총학생회장 신분으로 한-일 회담 비준 반대 투쟁을 이끌다 졸업을 6개월 앞두고 제적과 수감, 징집 등 고초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전과가 생겼고, 법정 민주화운동 이외 사안과 관련한 범죄 경력이 있으면 국립묘지 안장 심의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고인은 국립묘지 안장 심의를 받아야 했다.
전날 광주에서 고인을 조문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지체 없이 명예롭게 안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고 그에 따라 정기 심의 대신 긴급 서면심의를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진행한 결과 안장 대상자로 결정됐다고 한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심의·결정하기 위해 매월 2회 정기적으로 대면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할 때 수시 서면심의 개최한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손흥민도 제쳤다…뇌성마비 극복한 5살 꼬마팬 ‘5월의 골’ 수상
- ‘이재명 막공약’ 비판 오세훈, 지난해엔 ‘김포공항 이전’ 맞장구
- 투표지 분류기 해킹 가능?…부정투표 음모론 뜯어보니
- ABC 불편했죠? 스마트폰 등 충전 단자 ‘USB-C’로 통합된다
- 국립 박물관이 들러리인가…시민 찬밥 만든 ‘외교만찬 악습’
- 루브르 ‘모나리자’에 크림 범벅…케이크 던진 30대 체포
- ‘5년 후 코로나’ 시나리오 세가지…홀로 안전한 세상은 없다
- LG전자 ‘휴대폰 철수’ 1년…돌아보니 ‘신의 한 수’였다
- 김동연 “김은혜 허위 재산신고, 당선무효 가능한 중대범죄”
- ‘조용한 내조 한다’더니…대통령실 사진 ‘김건희 팬카페’ 올려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