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은혜 감싸기.."고의성 없어, 유죄 아니다"

송혜남 기자 2022. 5. 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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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같은당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관련 "범죄 자체는 과실범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니다. 고의범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고의성 입증이 안 되는 사유라고 봐서 유죄가 될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판사 출신이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 자체(재산신고 누락)가 유죄가 되기 어려워 보인다.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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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같은당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관련 "범죄 자체는 과실범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니다. 고의범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고의성 입증이 안 되는 사유라고 봐서 유죄가 될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3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같은당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관련 "범죄 자체는 과실범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니다. 고의범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고의성 입증이 안 되는 사유라고 봐서 유죄가 될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판사 출신이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 자체(재산신고 누락)가 유죄가 되기 어려워 보인다.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측이 제출한 '김은혜 후보 선거공보 재산 허위·축소 기재' 이의제기서를 심의한 결과 김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김은혜 후보는 배우자가 소유한 대치동 건물 가액을 173억6194만원으로 기재해야 하나 14억9408만원을 과소 신고했다"며 "김은혜 후보는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이 8억3665만원이라고 신고했지만 계좌 일부를 누락해 재산 증권 가액 1억2369만원을 과소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투표당일인 다음달 1일 경기도 31개 시·군 투표소에는 이런 내용의 공고문이 붙게 된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그 점(재산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약간 본인의 실수가 있었던 것은 인정했다"며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권자께서 충분히 참작하지 않을까 싶다. 당선 무효형이 된다거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사실을 확인했는데 실무자의 착오로 생긴 일"이라며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경기도민이나 국민께서 헤아려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 대변인은 "그(투표 당일 김 후보의 '선거공보 허위·축소 기재' 공고문이 붙는) 점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있다"면서도 "(경기도민이) 김 후보의 진정성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정을 높이 평가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현재 경기에서 가장 많은 공약에 등장하는 것이 광역교통망, 특히 GTX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이런 문제는 정부와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김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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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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