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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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일부 개정령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해당 안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해당 역할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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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일부 개정령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해당 안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해당 역할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합니다.
권한을 위탁받은 법무부 장관은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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