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가구거리 북측, 14년만에 재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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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북아현뉴타운사업으로 함께 촉진지구로 묶이면서 존치지역으로 지정됐던 북아현동 '마포로4구역'(아현가구거리~충정로역 사이 대로변)이 촉진지구에서 제척됐다.
그러다 지난 2006년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가 지정될 때 함께 포함, 개발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해 존치구역으로 지정됐다.
또, 마포로4구역 내에 일부 필지가 들어오는 아현성결교회는 구역이 일부 조정되면서 촉진지구로만 남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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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북아현뉴타운사업으로 함께 촉진지구로 묶이면서 존치지역으로 지정됐던 북아현동 ‘마포로4구역’(아현가구거리~충정로역 사이 대로변)이 촉진지구에서 제척됐다. 이에 14년만에 재개발 길이 열리게 됐다.
31일 서울시와 서대문구에 따르면 마포로4구역(1지구, 2지구)는 지난 25일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존치지역에서 제척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서대문구가 신청한 것을 시가 받아들였다. 서울시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판단하고 주민공람 및 도시재정비위원회심의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마포로4구역(1지구,2지구)은 70년대 말부터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었다. 그러다 지난 2006년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가 지정될 때 함께 포함, 개발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해 존치구역으로 지정됐다. 현재는 공영주차장과 가구매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에 촉진법상의 존치구역에서 제척됨에 따라 14년만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대상지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3종 일반주거로 이루어져있는 만큼 향후 공동주택 신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1지구, 2지구 등 지구단위로만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 필지를 매수해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제한될 예정이다. 또, 마포로4구역 내에 일부 필지가 들어오는 아현성결교회는 구역이 일부 조정되면서 촉진지구로만 남을 계획이다. 즉, 종교시설을 빼고 재개발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민경 기자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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