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지임차료 지원 청년 후계농 50세미만 확대

권정상 2022. 5. 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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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농지 임차료 지원 대상인 청년 후계농의 연령을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상향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지 임차료 지원은 청년 농업인의 초기 투자 비용 경감과 농업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충주시가 지난해 도입한 사업이다.

대상은 충주에 주소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1973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출생자이고, 독립경영 5년 이하(2017년 1월 1일 이후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및 경작 면적 2ha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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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사 [충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충주시는 농지 임차료 지원 대상인 청년 후계농의 연령을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상향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지 임차료 지원은 청년 농업인의 초기 투자 비용 경감과 농업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충주시가 지난해 도입한 사업이다. 이번 조치로 수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대상은 충주에 주소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1973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출생자이고, 독립경영 5년 이하(2017년 1월 1일 이후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 및 경작 면적 2ha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희망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소득(건강보험료 기준)이 낮은 순서대로 40∼50명을 선발해 매년 500만 원 이내에서 3년간 1천5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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