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보은군은 오는 6월 말까지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31일 군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세액은 25억 600만 원으로 군은 일제정리기간에 최경환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체납액 일제정리 특별징수 반을 구성하고 읍면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효율적인 집중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내용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급여, 예금, 채권압류, 신용정보등록,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등이다. 읍면에서는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군은 체납액 일제정리에 앞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일제발송하고 현수막 게시, 각종회의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적극적인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유명현 군 징수담당 팀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고 소상공인, 서민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분할납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코로나 등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지만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재무과 징수팀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