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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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고 31일 밝혔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조사 결과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한 조달업체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과징금 부과 포함) 또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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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활성화 유도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고 31일 밝혔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조사 결과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한 조달업체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과징금 부과 포함) 또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또 부당이득 환수결정금액에 따라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상향조정으로 피신고자에게 부정당제재만 있는 경우는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50만원으로, 부정당제재 이외에 부당이득이 있는 경우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각 확대 지급된다.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대상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해 납품하는 행위, 다수공급자계약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6개 유형이다.
신고방법은 나라장터 또는 조달청 누리집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약 없이 할 수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신고포상금 상향을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의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더욱 공정한 조달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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