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부담 떠넘길라..세입자도 속앓이 [금리 급등, 주택시장은 지금]

2022. 5. 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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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시행 2주년을 앞두고 불안해진 임대차 시장에 두 달 연속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이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장 수개월 내 새로운 전월셋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늘어난 이자 부담이 전가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20년 7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차례 행사한 세입자들은 4년치 보증금과 월세를 한꺼번에 올리려는 집주인들이 임대료 인상 요구에 더해 급격히 오른 이자 부담의 이중고를 떠안을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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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시행 2주년을 앞두고 불안해진 임대차 시장에 두 달 연속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이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장 수개월 내 새로운 전월셋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늘어난 이자 부담이 전가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문가들 또한 금리 상승과 맞물려 우려했던 전월세 대란까지 현실화하면 그에 따른 피해가 무주택자나 서민층에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20년 7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차례 행사한 세입자들은 4년치 보증금과 월세를 한꺼번에 올리려는 집주인들이 임대료 인상 요구에 더해 급격히 오른 이자 부담의 이중고를 떠안을 처지다. 인상된 전월셋값에 더해 이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대출의 이자 또한 함께 올라 있기 때문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임대차3법 2년이 되는 시점과 맞물려 신규 계약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금리 상승으로 금융비용까지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주택 구매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결정을 보류하고 전월세시장에 머무는 분위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선 초저금리 시대에 빚투·영끌 등으로 갭투자에 나선 임대인들이 늘어난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집주인 사이에서 정기예금 이자가 올라가니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예치를 하겠다는 말은 옛말이 됐다. 늘어난 이자부담이나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될 수 있다”면서 “다만 수요자가 이를 받아들여야만 계약도 성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군지나 역세권, 공급이 부족한 지역 등에서 ‘주거 상향 이동’을 원하는 수요가 충분할 때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전세의 월세화’는 한층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올해 1분기 전국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48%로 최근 5년래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서울에선 올 들어 4월까지 이뤄진 임대차거래 중 ‘월세 낀 계약’의 비중이 절반(51.6%)을 넘어 전세 비중을 처음 추월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당장 전셋값이 오른 만큼 목돈을 구하기 어렵거나, 전세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결국 월세를 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덕례 실장은 “우리나라의 월세는 서구식과 다르다”면서 “당장 적지 않은 수준의 보증금에 월세까지 이중 부담으로 무주택·서민층의 부담이 상당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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