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석탄공사 등 99곳 친환경차 의무 비율 어겨

김영배 2022. 5. 3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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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비롯한 국가기관 25곳, 부산광역시 동구청 등 지자체 34곳, 대한석탄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 40곳이 저공해차 구매·임차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31일 내놓은 2021년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구매·임차 실적을 보면, 의무 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 중 저공해차(무공해차 포함) 의무 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510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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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과태료 부과 계획
전기·수소차 의무 비율 80%에서 더 높이기로
주요 전기차 모델.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현대차 ‘아이오닉6’, 기아 ‘니로 EV’, 아우디 ‘Q4 e-트론’, 벤츠 ‘EQE’, 폴크스바겐 ‘ID.4’, BMW ‘iX3’. 각 업체 제공

검찰청을 비롯한 국가기관 25곳, 부산광역시 동구청 등 지자체 34곳, 대한석탄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 40곳이 저공해차 구매·임차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31일 내놓은 2021년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구매·임차 실적을 보면, 의무 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 중 저공해차(무공해차 포함) 의무 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510개로 나타났다. 전년 422개에 견줘 20.9% 늘었다. 달성률은 2020년 69.3%에서 83.7%로 높아졌다.

의무비율에 미달한 곳은 국가기관 25개 등 99개에 이른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지자체·공공기관 74곳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차량을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차와 무공해차(전기·수소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신규 차량을 저공해차로 100% 구매하고, 무공해차 비율을 8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조사 결과, 지난해 의무 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은 총 7458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고, 그 중 73.8%인 5504대가 무공해차로 확인됐다. 2020년 1806대에 견줘 약 3배 수준이다. 무공해차를 포함한 저공해차는 7458대 중 90% 이상인 6927대(친환경차 6805대)를 차지했으며, 2020년(6060대)에 견줘 14.3% 늘었다. 기관장 차량을 전기·수소차로 운용하는 곳은 120개로, 2020년(39대)에 견줘 3배 이상으로 늘었다.

환경부가 올해 의무 구매·임차제 적용대상 기관 769개의 전체 차량 구매·임차 계획을 조사한 결과, 총 6538대로 나타났다. 이 중 저공해차가 96.2%(6290대), 무공해차는 84.2%(5510대)로 집계됐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의무비율에 미달하는 계획을 제출한 55개 기관에 보완을 요청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행 80%인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비율의 상향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하반기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및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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