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은혜 '재산 축소신고' 맹폭.. "후보 사퇴하라"

김동찬 2022. 5. 31. 11: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일부 재산이 실제 가액보다 낮게 신고된 것으로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성호·박정·백혜련·김민철 의원 등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선대위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은혜 후보가 배우자 소유의 강남구 대치동 한 빌딩의 가액을 15억원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더는 거짓과 위선으로 경기도민을 기만하지 말라"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김은혜 재산 신고내역 "사실과 다르다"
민주당 "경기도민 기만 말고 물러나라"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허위재산 축소신고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과 관련해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정, 김민철, 이용우, 정성호, 민병덕 의원. 공동취재, 뉴스1.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30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용문농협사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합동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김은혜 후보 캠프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일부 재산이 실제 가액보다 낮게 신고된 것으로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성호·박정·백혜련·김민철 의원 등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선대위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은혜 후보가 배우자 소유의 강남구 대치동 한 빌딩의 가액을 15억원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더는 거짓과 위선으로 경기도민을 기만하지 말라”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KT 채용 청탁’, ‘가짜 경기맘’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사실을 밝히고 사죄하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경기지사 후보 자리에 있을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경기도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경기지사 후보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일갈했다.

한준호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중앙선관위가 김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경기도민은 사리사욕과 편법, 갑질과 거짓으로 일관된 후보를 바라지 않는다고”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한 대변인은 “허위 재산신고는 당선 취소도 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처럼 중요한 재산신고를 허위로 해놓고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은혜 후보는 배우자 빌딩 가액을 약 15억가량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 25일 김동연 후보 선대위는 경기도 선관위에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고, 30일 중앙선관위는 민주당이 제출한 이의제기를 인정했다. 중앙선관위는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가 사실로 인정됐다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공고문을 선관위 외부에 게시하고 31일부터 경기도 모든 투표구에 공고문을 5매씩 게시할 예정이다. 6월 1일 선거 당일에도 투표소마다 1매씩 공고문이 부착된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면서 “재산신고와 관련해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허위신고 #경기도지사 #김은혜 #국민의힘 #재산내역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