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부풀린 박종효 '선거법 위반' 검토 중..이병래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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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효(52·전 국회의원 보좌관) 국민의힘 인천 남동구청장 후보가 국회 근무 경력을 부풀려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박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이 후보측의 이의제기를 통해 박 후보가 공직선거법 250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오늘이나 내일쯤 어떤 조치를 할지 결정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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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회 경력 20년 거짓" 실제 16년6개월 확인
선거법 위반혐의 조치 검토 중..오늘이나 내일 결정
박 후보측 "거짓 아니다 실제 국회 경력 20년 넘어"
이병래 민주당 후보 "책임회피 그만하고 사퇴하라"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박종효(52·전 국회의원 보좌관) 국민의힘 인천 남동구청장 후보가 국회 근무 경력을 부풀려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박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박 후보는 사과 입장을 표명했지만 경쟁 상대인 이병래(59·전 인천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박 후보에게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31일 인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 후보측이 제기한 박 후보의 국회 허위 경력 공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8일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고 결정했다.
박 후보는 최근 예비후보 명함과 홍보용 피켓 등에 보좌관 등 자신의 국회 근무 경력이 20년이라고 기재했지만 선관위 확인 결과 허위로 드러났다. 박 후보의 실제 국회 근무 경력은 16년6개월이었다. 3년6개월의 경력을 부풀려 홍보한 셈이다.
인천선관위는 박 후보가 공표한 20년 경력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고·고발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될 목적으로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박 후보는 성명을 통해 “구청장 출마에 앞서 올 3월18일 국회 파견 선관위 사무관에게 국회 경력 표현에 대해 문의했다”며 “해당 사무관의 답변을 (국회 경력) 20년은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경력을 표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추호도 어떤 의도나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그러나 유권자의 혼선이 있었다면 보다 신중치 못한 점 깊이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박 후보가 경력을 허위로 표기한 것이 아니다”며 “실제 박 후보의 국회 근무 경력은 20년이 넘는다.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박 후보가 사과한 것은 혼선을 준 부분에 대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병래 후보는 박 후보가 구민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지 않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는 더 이상 변명과 책임회피를 그만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박 후보가 국회 파견 선관위 사무관에게 묻고 (국회 경력 20년을) 사용했다고 이야기하나 선관위에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20년 경력에 대한 사용 가능 유권해석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측은 “박 후보는 성명을 통해 선관위의 책임으로 돌리려 할 뿐 책임 있는 사과와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며 “거짓으로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이 후보측의 이의제기를 통해 박 후보가 공직선거법 250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오늘이나 내일쯤 어떤 조치를 할지 결정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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