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호대상아동 3657명 발생.. 절반이 학대 때문

김태주 기자 2022. 5. 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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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보호자 사망 및 가출 등의 사유로 가정 외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이 작년에 3657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대상아동이 된 원인으로는 ‘학대’가 가장 높았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건물/뉴시스

31일 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통계’에 따르면 작년 신규 보호대상 아동은 3657명으로 전년도 4120명보다 463명 줄었다. 전체 748만3944명의 아동 중 0.05%에 해당한다. 남아가 1852명(50.6%)으로 여아 1805명(49.4%)보다 많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보호자가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의미한다.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은 학대가 47.4%(1733명)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발생원인 중 학대 비율은 35%에서 47.4%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부모 이혼 등(417명)이 11.4%, 미혼부모·혼외자(379명)가 10.4%, 부모사망(297명)이 8.1%, 비행·가출·부랑(289명)이 7.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보호대상 아동 2308명(63.1%)은 시설에 입소했으며, 1349명(36.9%)은 가정에서 보호 중이다.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보육원 등 양육시설이 1116명(48.4%)으로 가장 많고 공동생활가정이 549명(23.8%), 보호치료시설 282명(12.2%), 일시보호시설 245명(10.6%) 순으로 나타났다.

배금주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관은 “보호대상 아동이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양질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시·도 및 관계부처와 아동보호 체계 강화, 가정형 보호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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