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일감 몰아주기 없앤다..수의계약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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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 수의계약 제도를 6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업체당 동일유형의 수의계약을 연 2회 이내, 연 3천만 원으로 제한한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뼈대다.
이런 제도 개선은 특정 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이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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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군산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 수의계약 제도를 6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업체당 동일유형의 수의계약을 연 2회 이내, 연 3천만 원으로 제한한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뼈대다.
또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은 수의계약 금액 제한을 하지 않지만, 1억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은 경쟁입찰을 추진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실제 물품을 제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도 연 1회 이상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의계약 현황을 분기별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런 제도 개선은 특정 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이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은 전문성을 가진 업체와 계약해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혜 등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고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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