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무공해차 구매·임차 달성 기관 510곳..전년보다 20.9%↑

문영재 기자 2022. 5. 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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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에서 저공해차·무공해차 구매·임차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이 전년도 보다 20.9% 늘어난 510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친환경자동차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차량 100%를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하고, 무공해차 비율을 80%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기관별로 저·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510곳으로, 전년 422개보다 20.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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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업부, 지난해 공공부문 저·무공해차 구매실적 공개..미달성 기관에 과태료

(지디넷코리아=문영재 기자)

현대차 아이오닉5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저공해차·무공해차 구매·임차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이 전년도 보다 20.9% 늘어난 510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저·무공해자동차 지난해 구매실적과 올해 구매계획을 공개했다.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친환경자동차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차량 100%를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하고, 무공해차 비율을 80%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저공해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라 1종 전기·수소자동차(무공해차), 2종 하이브리드차, 3종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가솔린차 등으로 나뉜다. 

31일 환경부·산업부가 발표한 지난해 저·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실적에 따르면 대상 기관 609곳은 신규차량 7천458대를 구매·임차했다.  

전체 7천458대 가운데 93%는 저공해차(6천927대), 73.8%는 무공해차(5천504대)였고,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4.3%, 204.8% 늘어난 수치다.    

기관별로 저·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510곳으로, 전년 422개보다 20.9% 증가했다. 달성률 또한 2020년 69.3%(422/609)에서 2021년 83.7%(510/609)로 늘었다.

환경부는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99개 중 지자체·공공기관 74개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올해 저·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대상 기관은 769곳이고, 구매·임차해야 할 신규차량은 6천538대다. 저·무공해차 비율은 각각 96.2%(6천290대), 84.2%(5천510대)다. 

정부는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의무 비율 미달 계획을 제출한 55개 기관에 보완을 요청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현행 80%인 무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상향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올해 하반기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의무구매·임차제 확산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 알리고,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와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운동' 등을 통해 민간부문 무공해차 전환도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영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올 1월부터 시행 중인 민간부문 저공해차 구매목표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영재 기자(moonyj@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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