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시설물 탐사장비 '관로탐지기' 성능검사 받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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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하시설물 탐사장비인 '관로탐지기' 성능검사시설의 임차가 가능해져 성능검사대행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이로써 성능검사대행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질 뿐 아니라 지하시설물 측량업체가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를 위해 소요했던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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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하시설물 탐사장비인 '관로탐지기' 성능검사시설의 임차가 가능해져 성능검사대행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국내 한 곳 밖에 없던 관로탐지기 성능검사소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측량업체들의 업무 편의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 등록기준 중 시설장비를 임차해 등록 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내에서 측량업을 하려면 업종별 측량기기를 갖추고 3년마다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성능검사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성능검사대행업자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지하시설물 탐사장비인 '관로탐지기'의 경우, 성능검사대행업을 등록하려면 부지확보비용에 3억3000여만원 규모의 관로매설비 등 고가의 시설장비가 필요한 탓에 지금까지 전국에 검사소가 한 곳(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측량기술센터) 밖에 없었다.
고가시설 등록기준이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자 업계에서는 성능검사시설을 임차해 등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번 개정안으로 임차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성능검사대행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질 뿐 아니라 지하시설물 측량업체가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를 위해 소요했던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관로탐지기 성능검사시설 초기 비용부담 경감으로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대행업 진입장벽을 낮출 뿐만 아니라 검사장소를 확대해 업무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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