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이력 수두룩"..대구 시민단체, 지방선거 출마 '부적격자' 추가 발표[6·1지방선거]

백경열 기자 2022. 5. 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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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19일 대구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 중 출마 부적격 후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백경열 기자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범죄 전력 등을 근거로 6·1지방선거 출마 부적격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소속 9개 단체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 중 선거범죄나 도로교통법 위반 이력 등이 있는 후보를 31일 발표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지난달 19일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1차 부적격 후보를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시민단체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선거범죄, 부정부패, 성비위, 민생범죄, 도로교통법 위반(2회 이상) 등을 저지른 후보자들을 솎아냈다. 현역을 대상으로 했던 1차 부적격자 중 6·1지방선거에 나선 경우도 2차 부적격 명단에 포함시켰다.

2차 부적격자는 모두 64명이다. 기초단체장 5명(더불어민주당 2명·국민의힘 3명), 대구시의원 12명(국민의힘 11명·무소속 1명), 기초의원 47명(더불어민주당 8명·국민의힘 26명·무소속 13명) 등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40명(62.5%), 더불어민주당 10명(15.6%), 무소속 14명(21.9%)이다.

시민단체가 1차 부적격 대상에 올린 76명 가운데 39명(51.3%)이 이번 선거에 후보로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전과 이력을 가진 후보가 30명으로 확인됐다. 1차 부적격자 명단에 포함된 후보 중 범죄 전력까지 있는 후보는 5명이다.

대구 8개 구·군 기초단체장 출마자 중 윤석준 동구청장 후보(국민의힘)는 2002년과 2016년 1차례씩 음주운전을 해 각각 벌금 1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창희 남구청장 후보(더불어민주당)은 2005년 사기 혐의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또 조재구 남구청장 후보(국민의힘)는 2016년 정치자금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형을 받았다. 전유진 달성군수 후보(더불어민주당)은 2012년과 2013년 각각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과 15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김대권 수성구청장 후보(국민의힘)는 부동산 관련 물의를 빚었다는 이유로 1차 부적격자에 포함된 바 있다.

2차 부적격자로 분류됐지만 이미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무투표’ 당선자도 8명이나 됐다. 대구시의회 7명·대구 달서구의회 1명(전원 국민의힘) 등이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하고 의정활동이 미흡하거나 검증이 부족한 이들이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다양성과 정책선거 실종 등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부적격자 선정 작업을 벌였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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