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과태료 부과 1년 유예

김소현 기자 2022. 5. 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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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 완화, 지자체 행정여건 고려 등 계도기간 연장 배경

세종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된다.

세종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따라서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계도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해 홍보 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제도 정착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내린 조치다.

한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가 신고대상이다.

또한 신고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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