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여야 특별감찰관 추천하면 지명 안할 방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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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1일 대통령 아내와 4촌 이내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 폐지 논란에 대해 "현재 특별감찰관제가 법적으로 존재한다"며 "제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며 "임의규정이 아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여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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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하는 것"
대통령실은 31일 대통령 아내와 4촌 이내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 폐지 논란에 대해 “현재 특별감찰관제가 법적으로 존재한다”며 “제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며 “임의규정이 아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여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폐지 보도가 나왔고 폐지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비쳤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특별감찰관을 포함해 공직자의 부패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더 좋고 효과적인 시스템이 있는지 함께 구상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존하는 제도에 의해 입법부가 추천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더 나은 제도가 있는지 행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다른 사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입법부는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행정부는 달라진 상황에 맞춰 더 나은 제도가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따로 협의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당 수뇌부에서 조율되고 논의되는 게 먼저”라며 “조율된 것은 없지만 여당 나름의 고민과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법에 따라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상황이 많이 변했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뿐만 아니라 특별감찰관이 범죄 혐의를 찾으면 검찰총장에 고발, 수사 의뢰를 하게 돼 있는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경 수사권 조정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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