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선관위, 기표한 투표용지 촬영해 공개한 4명 검찰에 고발

광주CBS 김삼헌 기자 2022. 5. 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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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선거인 4명을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전남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4명은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비롯해 인스타그램에 각각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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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선관위 제공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선거인 4명을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전남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4명은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비롯해 인스타그램에 각각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및 제16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고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전남 선관위는 "투표지 촬영이나 공개, 훼손 행위 등은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며 선거일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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