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교육청 설문조사 실시 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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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가 제기한 부산시교육청의 '부산교육 홍보' 관련 설문조사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부산지법 제14민사부(박민수 부장판사)는 31일 하 후보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설문조사 등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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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설문조사 중지됐고, 내용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가처분 기각
법원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가 제기한 부산시교육청의 '부산교육 홍보' 관련 설문조사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부산지법 제14민사부(박민수 부장판사)는 31일 하 후보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설문조사 등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3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매체별 부산교육 홍보 효과'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알렸다.
설문조사 문항 아래에는 부산시교육청의 홍보영상과 소식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웹 주소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하 후보 측은 이 홍보영상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이유로 설문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설문조사는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고 전제했다.
다만 부산시교육청이 문제 제기 이후 설문조사를 중지했고, 선거일 이전에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설문조사가 중단돼 홍보영상과 자료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하 후보 측은 지난 25일 "설문조사를 빙자해 김 후보의 성과와 업적을 알리려는 의도가 개입돼 있다"며 설문조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문제 제기 이후 설문조사를 중단한 부산시교육청은 "매년 진행하는 정기적인 설문조사며, 이번 선거와는 관련이 없으나 혹시 모를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설문을 중단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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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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