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교육청 설문조사 실시 금지 가처분 기각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2. 5. 31. 10: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가 제기한 부산시교육청의 '부산교육 홍보' 관련 설문조사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부산지법 제14민사부(박민수 부장판사)는 31일 하 후보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설문조사 등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 홍보 효과 설문조사 두고 "사실상의 선거운동" 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설문조사 중지됐고, 내용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가처분 기각
출마 선언하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 하윤수 후보 캠프 제공


법원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가 제기한 부산시교육청의 '부산교육 홍보' 관련 설문조사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부산지법 제14민사부(박민수 부장판사)는 31일 하 후보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설문조사 등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3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매체별 부산교육 홍보 효과'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알렸다.

설문조사 문항 아래에는 부산시교육청의 홍보영상과 소식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웹 주소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하 후보 측은 이 홍보영상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이유로 설문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설문조사는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고 전제했다.

다만 부산시교육청이 문제 제기 이후 설문조사를 중지했고, 선거일 이전에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설문조사가 중단돼 홍보영상과 자료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하 후보 측은 지난 25일 "설문조사를 빙자해 김 후보의 성과와 업적을 알리려는 의도가 개입돼 있다"며 설문조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문제 제기 이후 설문조사를 중단한 부산시교육청은 "매년 진행하는 정기적인 설문조사며, 이번 선거와는 관련이 없으나 혹시 모를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설문을 중단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