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 저하 지적한 성매매女 살해 60대, 2심서 형량 늘어

김도현 2022. 5. 3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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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시도하다 시비가 붙자 상대 여성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3시 2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려다가 자신의 성 기능 저하로 피해자 B(50)씨와 시비가 발생했고 B씨가 2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욕설하자 "왜 또 돈을 달라고 하느냐"며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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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판부 "범행 저지른 뒤 조치 취하지 않고 은폐 시도"…징역 10→13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성매매를 시도하다 시비가 붙자 상대 여성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1심 판결보다 3년이 늘어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3시 2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려다가 자신의 성 기능 저하로 피해자 B(50)씨와 시비가 발생했고 B씨가 2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욕설하자 “왜 또 돈을 달라고 하느냐”며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이나 119구급대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자신의 친누나를 불러 대신 현장을 처리하도록 부탁한 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범행을 저지르기 약 30분 전 A씨는 대전 중구의 천변에서 성매매 호객을 하는 여성을 만나려고 앉아있다가 B씨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성기능 저하에 대해 문제를 지적받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임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은폐를 시도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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