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 사실 아냐..여야가 후보 추천하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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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31일 '특별감찰관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현재 특별감찰관제가 법적으로 존재한다"며 "제도가 존재하니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 사정(司正) 컨트롤 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으로 여건이 이전 정권과는 크게 달라졌다"며 "특별감찰관은 민정수석실 존치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대통령 친인척을 수사하도록 하는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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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존재하니 반드시 해야"
與 "지선 이후 민주당과 추천 협의"
대통령실이 31일 ‘특별감찰관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현재 특별감찰관제가 법적으로 존재한다”며 “제도가 존재하니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아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임의규정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 공직자의 인사 관련 부정청탁, 향응 수수 등 비위를 감찰하는 자리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 사정(司正) 컨트롤 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으로 여건이 이전 정권과는 크게 달라졌다”며 “특별감찰관은 민정수석실 존치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대통령 친인척을 수사하도록 하는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실제로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자 여당 내에서는 즉각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는 데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결코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장 의원은 “만에 하나 오늘 기사가 선거를 앞두고 의도된 악의적 보도가 아니라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해 나온 얘기라면 대통령실 또한 크게 각성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폐지 보도가 나왔고 폐지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비쳤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특별감찰관을 포함해 공직자의 부패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더 좋고 효과적인 시스템이 있는지 함께 구상하겠다는 것”이라며 “마치 특별감찰관제 폐지를 전제로 이야기한 것 같아 혼선을 드린 점은 깊이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입법부는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행정부는 달라진 상황에 맞춰 더 나은 제도가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제도 개혁 여지를 남겨뒀다.
또 국회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와 관련, 윤 대통령과 여당이 따로 협의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당 수뇌부에서 조율되고 논의되는 게 먼저”라며 “조율된 것은 없지만 여당 나름의 고민과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6·1 지방선거 이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는 여야 간에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여야 간에 특별감찰관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지방선거 이후 법에 따라 추천 절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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