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본투표 D-1..1차 3장·2차 4장 투표 유념해야

김형섭 2022. 5. 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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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차에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등 3장+보궐선거 1장
2차 투표는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비례 광역·기초의원 등 4장
투표용지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를 이틀 앞둔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각 투표소에 설치할 선거용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중부일보 제공) 2022.05.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6·1 지방선거 본투표가 31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에서는 7장의 투표용지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받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유권자는 각 선거단위 별로 색이 다른 투표용지 7장을 받는다.

다만 7장의 투표용지를 한번에 받아 기표했던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투표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를 두 번에 나눠 진행한다.

먼저 1차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교육감 투표용지 3장을 먼저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입한 뒤 다시 2차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두 번째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만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선거구의 유권자라면 1차 투표 때 보궐선거 투표용지까지 4장을 받는다. 대구 수성구을, 인천계양구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보령시서천군,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등 7개 지역 유권자가 이에 해당한다.

또 후보자 수가 해당 선거구 의원정수를 넘지 않은 무투표선거구가 있는 지역은 해당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으므로 적게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다른 지역과 선거단위가 다른 세종특별자치시(시장·교육감·지역구 시의원·비례대표 시의원) 유권자는 4장을,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교육감·지역구 도의원·비례대표 도의원·교육의원) 유권자는 5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세종 유권자는 4장을 한번에 투표하면 되고 제주 유권자는 5장을 두 번에 나눠 투표하면 된다.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는 정당명과 기호가 없다. 교육감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에서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 기호에 따라 특정정당 후보로 오해해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호없이 후보자 이름을 순환배열(해당 시도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별 배열순서 상이)한다.

지역구 기초의원선거 후보자 기호에는 '가', '나' 표시가 있다. 기역구 기초의원 선거는 중대선거구를 채택하고 있어 정당은 선거구별 선출 인원(2~5명)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유권자는 반드시 1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하며 2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된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2.05.27. pmkeul@newsis.com

중앙선관위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 중선거구제를 첫 도입한 이래 이번 제8회 지방선거까지 5회째 운영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선출 정수만큼 후보자를 선택해 투표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유권자는 어느 선거의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곳에만 기표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표 시간은 일반 유권자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가져가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코로나19 전염·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도 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 격리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유권자는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시간에 투표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확진통보를 받았으나 격리 통지 등 연락을 받지 못했더라도 확진자 투표시간에 투표해야 한다.

확진자의 본투표일 투표 가능 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다.

투표방법은 일반 유권자와 동일하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투표함에 직접 투표하면 된다.

대상 확인을 위해 투표 안내(외출허용)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이 필요하다. 투표 안내 문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 격리 통보를 받아 본투표일에 격리 중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당일 발송한다.

투표를 위한 외출 허용시간은 오후 6시20분부터다. 투표소에 오후 6시30분전에 도착하거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투표소 밖에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치고 퇴장한 이후 투표소에 들어가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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