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

대전=박희윤 기자 2022. 5. 31. 10: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신고포상금 상향을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의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더욱 공정한 조달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최대 1000만원 지급,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활성화 유도
조달청 등이 입주해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제공=조달청
[서울경제]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조사 결과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한 조달업체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또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한다.

부당이득 환수결정금액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에서 최소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대상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해 납품하는 행위 등 6개 유형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신고포상금 상향을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의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더욱 공정한 조달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