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자격증'만 들고 가도 지방선거 투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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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네이버 자격증'에서 발급받은 국가자격증으로도 투표소에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31일 발표했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등 신분증은 물론 네이버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국가자격증으로도 본인 확인 후 투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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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네이버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네이버 자격증'에서 발급받은 국가자격증으로도 투표소에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31일 발표했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등 신분증은 물론 네이버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국가자격증으로도 본인 확인 후 투표가 가능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청 등에서 발급한 다양한 국가자격증을 네이버 자격증 서비스에 접속해 안내 요원에게 제시하고, 잠시 마스크를 내려 본인확인 후 투표할 수 있다.
일부 유권자는 지난 27일~28일 진행된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도 '네이버 자격증'을 신분증으로 제시하고 투표를 마쳤다.
지난해 1월 선보인 '네이버 자격증'은 빠르게 제휴처를 확장하며 5월 기준 약 270만 이용자가 이용 중이다. 네이버는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총 600여종의 자격증을 네이버 앱에서 제공하고 있다.
우편으로 수령하고, 이력서 작성 시 번거롭게 입력해야 했던 자격증 정보를 간편하게 연동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은 것이 장점이다. 사람인, 잡코리아, 캐치 등 취업포털 이력서 작성 시 네이버 자격증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자격증 종류, 발급 기관명, 취득일자 등을 오타 없이 정확하게 연동할 수 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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