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국무회의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 처리

YTN 2022. 5. 31. 10: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곽관용 /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왕장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다음 키워드를 함께 보시죠. 비밀업무에서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이 된 것이다.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을 수행할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해서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소통령 아니냐, 왕장관 아니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투명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네요.

[김수민]

저는 이것이 과거 정부 운영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까지는 맞았는데 새로운 대안이 맞는 것인가, 이걸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인사검증 업무를 민정수석실이 하고 있었고,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이 너무 권한이 컸었습니다.

심지어 5대 권력기관을 통할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런데 감시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국회에서 출석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자리였었어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의 우병우 민정수석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의 조국 민정수석도 그랬고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국회 나오라고 하는데 다른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들은 다 나가도 민정수석만 쏙 빠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정수석과 달리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야 되는 의무가 분명히 있는 자리고 또 인사청문회도 거치고 이런 자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정수석실이 하던 일을 법무부로 옮기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접근을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인사혁신처라든지 인사 관련한 부처가 있는데 심지어 법무부가 다른 부처 인사까지도 컨트롤하게 되는, 그러니까 옥상옥,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과연 맞느냐고 하는 이 지적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의 업무를 공적인 정부의 개선 조직으로 옮기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왜 법무부여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인사정보관리단 관련한 대통령령 등을 의결할 그런 예정인데 관련 내용 들어보면 저희가 바로 전해 드리겠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직을 만드는 걸 두고 법무부 장관이 다른 부처 장관은 물론이고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검증하는 구조, 이거 문제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곽관용]

물론 법무부 장관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뜨겁고 지금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선출되셨기 때문에 이 검찰 권력의 비대화, 이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동훈 장관께서 밝힌 것처럼 결국은 민주주의에서 투명성을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거든요.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내밀한 업무들, 인사검증이라는 게 워낙에 조심스럽고 내밀한 업무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처리되었던 부분들이 많다면 지금 새로 추진되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 같은 경우는 분명히 국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청문회에 출석해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입법부의 감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보다도 더 투명하고 공개된 그런 일처리, 업무가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인사검증 기능이 법무부로 가는 게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짚어주셨는데 지금 권한이 어디까지 가는가, 이 부분도 논란입니다. 지금 대법관 후보자까지 인사검증 대상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김수민]

이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대법관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부 부처의 임명직이라든지 이쪽도 다 검증을 하게 되는데 법무부의 힘이 너무 세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미국도 그렇게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FBI라고 하죠. FBI식 검증이라고 하는데 미국에 실제로 FBI가 법무부 산하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따져봐야 될 건 FBI는 조직 자체가 크고 그리고 법무부 산하에 있다고 한들 법무부라든지 미국 대통령의 전권, 이쪽으로부터 자율성이나 독립성이 담보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의 직할적인 그런 체제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FBI하고 공통점이라고 했을 때 그냥 법무부 산하에 있다는 정도의 공통점일 뿐이지, 조직의 구조라든지 전체적인 그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차이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것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조직법을 국회의 논의를 거쳐서 개정하는 방향이라기보다는 시행령을 통해서 이것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것 또한 입법 예고를 이틀밖에 하지 않는,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조직법이나 검찰청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있고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논의를 충분히 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아프게 새겨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열리고 있는 국무회의를 거치게 되면 다음 주에 출범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