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최대 1000만원

박찬수 기자 2022. 5. 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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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지급하기로 했다.

31일 조달청에 따르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조사 결과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한 조달업체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과징금 부과 포함) 또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한다.

부당이득 환수결정금액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에서 최소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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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지급하기로 했다.

31일 조달청에 따르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조사 결과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한 조달업체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과징금 부과 포함) 또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한다.

부당이득 환수결정금액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에서 최소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정당제재만 있는 경우 종전 20만원에서 100만원∼50만원, 부정당제재 이외에도 부당이득이 있는 경우 최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대상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해 납품하는 행위 등 6개 유형이다.

이종욱 청장은 “이번 신고포상금 상향을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의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더욱 공정한 조달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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