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경찰이 막아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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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 사저 근처에서 벌어지는 시위를 경찰이 제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을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정 의원은 "법이 개정되려면 몇 달이 필요하니까 그 전에라도 경찰이 이런 부분을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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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 사저 근처에서 벌어지는 시위를 경찰이 제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사회윤리 측면에서 자제했으면 좋겠"다면서 "경찰이 융통성을 발휘해 제지하고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21조에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을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정 의원은 "법이 개정되려면 몇 달이 필요하니까 그 전에라도 경찰이 이런 부분을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이 마을 내려가서 고생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마디 멘트라도 해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든다"고도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마을 주민과 함께 피해 당사자로서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휘 기자 (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74090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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