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초단체장·시의원 후보 24% 음주운전·선거법 전과

오수희 2022. 5. 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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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에 출마한 부산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 중 20%가 넘는 후보가 음주운전이나 선거법 전과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부산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비례대표 포함) 124명을 조사한 결과 30명(24%)이 음주운전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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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PG) [박은주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부산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 중 20%가 넘는 후보가 음주운전이나 선거법 전과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부산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비례대표 포함) 124명을 조사한 결과 30명(24%)이 음주운전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명 중 민주당 소속이 18명, 국민의힘 소속이 12명이다.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 처벌받은 사람은 민주당 박병염 수영구청장 후보와 같은 당 노기섭 시의원(북구2) 후보다.

현직에 있으면서 음주운전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후보는 김진홍(국민의힘·부산 동구청장 출마), 오은택(국민의힘·부산 남구청장 출마), 이명원(민주당·해운대4 시의원 출마) 후보 등 3명이다.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은 "양당은 이번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음주운전과 선거법 전과를 부적격 기준으로 정해놓고도 실제로는 공천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국회가 공직선거법 등을 개정해 부적격 기준을 법제화하고 부적격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사무처장은 이어 "선출직 현직 공직자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면 곧바로 당선무효형이 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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