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서 수산물 원산지 속인 횟집 등 3곳 적발

김낙희 기자 2022. 5. 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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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에서 외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횟집 3곳이 적발됐다.

이들 횟집은 보령해경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과 합동으로 벌인 단속에 걸렸다.

31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27일 외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A횟집 등 수산물 판매업체 3곳을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행락철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등으로 부정 유통될 가능성이 커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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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가리비, 참돔 등 국내산 표기 혐의
보령해양경찰서 전경. © 뉴스1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보령에서 외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횟집 3곳이 적발됐다. 이들 횟집은 보령해경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과 합동으로 벌인 단속에 걸렸다.

31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27일 외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A횟집 등 수산물 판매업체 3곳을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횟집 등은 판매할 목적으로 일본산 가리비, 참돔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수족관에 보관한 혐의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행락철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등으로 부정 유통될 가능성이 커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k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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