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끼어들기에 뒤따라오던 굴착기 급정거..'위험천만'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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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던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한 굴착기가 뒤집어질 뻔한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앞차는 죽을 뻔한 걸 알까, 굴착기는 어떤 기분일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오전 11시쯤 발생했으며, A 씨 앞에 있던 흰색 승용차가 3차선으로 끼어들던 중 급정거했다.
급정거한 충격 때문에 굴착기의 차체가 앞으로 크게 기울면서 뒷바퀴가 바닥에서 1m가량 공중으로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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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3차선으로 끼어들던 중 급정거
급정거로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
앞서가던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한 굴착기가 뒤집어질 뻔한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앞차는 죽을 뻔한 걸 알까, 굴착기는 어떤 기분일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위험한 순간"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16초짜리 전방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오전 11시쯤 발생했으며, A 씨 앞에 있던 흰색 승용차가 3차선으로 끼어들던 중 급정거했다.
이후 멀리서 정주행하던 굴착기는 앞차를 보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는다. 당시 신호는 직진 신호였다.
굴착기는 급정거하면서 앞으로 기울였다가 크게 덜컹거리며 간신히 멈췄다. 급정거한 충격 때문에 굴착기의 차체가 앞으로 크게 기울면서 뒷바퀴가 바닥에서 1m가량 공중으로 들렸다.
굴착기가 전복했다면 앞차와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2차선에서 달리던 검은색 승용차는 놀란 듯 속도를 줄였다.
사고를 유발할 뻔한 흰색 승용차는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한 뒤 사라졌다.
한편 상대방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이유없이 급정거로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은 형법 제 188조 교통방해차사상죄에 해당 할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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