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긴 그곳, 女손님도 男접대부도 태국인..딱걸린 '호스트바' 정체는

김도균 기자 2022. 5. 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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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남성을 접객원으로 고용해 태국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하던 유흥업소가 사법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29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역단속팀과 대전 서구 소재 호스트바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한국인 업주 2명, 태국 남성 접객원 9명, 태국 여성 이용객 7명 등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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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새벽. 대전 서구의 한 여성 전용 유흥업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역단속팀은 이날 한국인 업주 2명, 태국 남성 접객원 9명, 태국 여성 이용객 7명 등을 적발했다./사진=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제공


태국 남성을 접객원으로 고용해 태국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하던 유흥업소가 사법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29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역단속팀과 대전 서구 소재 호스트바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한국인 업주 2명, 태국 남성 접객원 9명, 태국 여성 이용객 7명 등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외국인 고용의 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대는 업주 2명에 대해선 불법고용 혐의를 적용해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적발된 외국인 접객원·이용객은 모두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조사대는 내사를 통해 해당 업소가 영업중인 사실을 알아냈으며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단속을 진행했다.

조사대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야간에 외부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로 CCTV(폐쇄회로TV)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출입자를 관리했다. 또 인근 유흥업소들이 문을 닫는 새벽 4시경부터 오후 12시경까지 영업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조사대 관계자는 이날 "외국인들에게 국내 유흥업소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인식돼 유흥분야 외국인 불법취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흥업소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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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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