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행 임업직불금 7월부터 접수..6월말까지 등록 완료해야

박찬수 기자 2022. 5. 31. 10: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림청은 6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7월부터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31일밝혔다.

산림청은 당초 2022년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6월부터 2022년 임업직불금은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기한을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은 6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7월부터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31일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전인 6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각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통해 할 수 있다.

농업기본형공익직불금 중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그 다음년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은 당초 2022년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6월부터 2022년 임업직불금은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기한을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업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며, 산림청에서는 6월 중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임업인에게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임업직불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hanmail.net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