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7월부터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 받아요'

김양수 2022. 5. 3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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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6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을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7월부터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산림청은 당초 이달 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6월부터 2022년 임업직불금은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키 위해 등록기한을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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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완료한 산지 대상
임업경영체 등록기한 1개월 연장, 읍면동서 직불금 신청

[대전=뉴시스] 임업직불제 안내물.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6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을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7월부터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키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전인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이뤄지는 실제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각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통해 하면 된다.

또 농업기본형공익직불금 중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그 다음년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은 당초 이달 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6월부터 2022년 임업직불금은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키 위해 등록기한을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임업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진행된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과 관련한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1588-3249)도 운영 중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임업인에게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임업직불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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