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협박해 기소된 40대 합의서 강요해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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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협박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합의서 작성을 강요해 추가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 여자친구 B(43)씨의 직장 관련 신고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자신의 재판에 대한 합의서를 강요한 뒤 이를 법정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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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협박 재판 과정서 보복 협박 드러나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전 여자친구를 협박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합의서 작성을 강요해 추가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 여자친구 B(43)씨의 직장 관련 신고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자신의 재판에 대한 합의서를 강요한 뒤 이를 법정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B씨의 직장에 찾아가거나 위협 문자를 수십차례 보낸 혐의도 있다.
A씨는 그해 11월 B씨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추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청주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B씨에 대한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주거지 이전 등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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