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서 일본산 수산물 '국내산' 속여 판매 업체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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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해 온 수산물 판매업체 3곳이 적발됐다.
31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과 합동 단속한 결과 수산물 판매업체 3곳을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은 행락철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등으로 부정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관광지 인근 수산물 판매업소,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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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뉴시스]김도현 기자 = 외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해 온 수산물 판매업체 3곳이 적발됐다.
31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과 합동 단속한 결과 수산물 판매업체 3곳을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업체 3곳은 일본산 가리비, 참돔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수족관에 보관해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은 행락철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등으로 부정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관광지 인근 수산물 판매업소,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해 선량한 소비자와 어민들이 피해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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