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익 15%" 탑펀드대표 사기혐의 송치..미상환액만 346억

이비슬 기자 2022. 5. 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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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억원 규모의 미상환액이 발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탑펀드' 법인의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탑펀드대표 이 모 씨를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가 대표로 있는 탑펀드는 지난 2018년 '유망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연 15%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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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소 1년8개월 만에 구속
© 뉴스1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346억원 규모의 미상환액이 발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탑펀드' 법인의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탑펀드대표 이 모 씨를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가 대표로 있는 탑펀드는 지난 2018년 '유망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연 15%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당시 탑펀드에 참여한 투자자는 총 2200여명에 달하며, 투자금만 1263억원 수준이었다.

탑펀드 측은 "코스닥 상장사가 지급보증을 하고, 법무법인이 채권추심 과정에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처를 해줄 것"이라며 원금이 전액 보장될 것처럼 홍보했다. 그러나 결국 2020년 10월 원금 상환이 중지되면서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미상환액만 3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탑펀드 역시 돌연 폐업한 상태다.

탑펀드 피해자들은 2020년 10월 수서경찰서에 탑펀드 및 이씨를 사기 및 유사 수신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이씨는 1년8개월 만인 지난 25일 구속됐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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