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사용 불가"..승리, 정준영·최종훈 이어 인스타그램 계정 강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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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으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강제 삭제됐다.
지난 30일 오후 승리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이 삭제됐다.
앞서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 및 전자발찌를 착용했던 고영욱,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정준영과 최종훈 등의 인스타그램 계정도 삭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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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우빈 기자]
성매매 알선 등으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강제 삭제됐다.
지난 30일 오후 승리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이 삭제됐다. 8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했던 승리의 계정은 더이상 접속할 수 없으며 그동안의 게시글도 볼 수 없다.
인스타그램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해당 규정에 따라 승리의 계정이 폐쇄된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 및 전자발찌를 착용했던 고영욱,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정준영과 최종훈 등의 인스타그램 계정도 삭제된 바 있다.
승리는 상습 도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6일 대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확정하면서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이었던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됐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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