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집행부, 헌재 위헌 결정에 대한 아전인수 중단해야"

김현아 2022. 5. 3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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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판결을 두고 변협 집행부가 변협의 완승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 이 같은 해석은 아전인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변협이 작년 5월에 전부 개정한 변호사 광고규정 중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 등을 광고, 홍보 , 소개하는 행위는 안된다'는 조항에 대해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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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22. 5. 26. 선고, 2021헌마619 결정을 환영한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헌법재판소의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판결을 두고 변협 집행부가 변협의 완승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 이 같은 해석은 아전인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변협이 작년 5월에 전부 개정한 변호사 광고규정 중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 등을 광고, 홍보 , 소개하는 행위는 안된다’는 조항에 대해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규율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했다.

그런데 변협 집행부는 하루 뒤인 27일 “위헌결정이 아닌 합헌결정이라 불러야 한다”며, 헌재 합헌 결정 환영 논평을 냈다.

그러나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 일동’은 “변협 집행부가 합헌 규정을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 논평한 것은 무능한 수준을 넘어 변호사로서의 자질마저 의심스럽다”고 맹비난했다.

로앤컴퍼니 로톡과 변협 갈등 일지(자료=로앤컴퍼니)


쟁점이 뭔데?

변협은 헌재가 ‘법률상담이나 사건 등에 관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해당 규정(제5조 제2항 제1호 중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 모임은 해당 규정의 합헌 부분은 ‘불법 브로커에게 협조한 변호사 회원을 징계하는 조항’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법률 광고 플랫폼인 로톡의 경우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이다.

변협의 논리대로라면 ‘헌법재판소가 모욕죄 규정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면 전 국민을 모욕죄로 처벌해야 된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모욕죄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모욕죄를 범한 사람만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이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정정 및 반론보도] 변협 ‘변호사 광고규정’ 반대변호사·코스포 성명, 헌재결정 보도 관련

본 신문은 지난 2022년 5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5차례에 걸쳐 <변협, 로톡 불기소에도 변호사 징계통지…‘반대변호사 모임’ 성명>, <변협, ‘플랫폼광고금지규정’ 위헌…헌재도 로톡 손들어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변호사 로톡 금지규정 위헌 결정 환영”>, <“변협 집행부, 헌재 위헌 결정에 대한 아전인수 중단해야”> 등의 제목으로, 각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들을 상대로 법률 플랫폼과 관련해 부적절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해당 법률 플랫폼을 연이어 고발하였고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법률 플랫폼과 관련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단체는 대한변협이 아니라 서울지방변호사회였고, 또한 이번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건도 변협이 아니라 지난해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앤컴퍼니를 고발한 사건이며, 법원이 로톡의 경우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적이 없기에 정정합니다.

추가로 이 보도와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재판소가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어 위헌 결정을 한 조항은 변호사 등을 광고, 홍보, 소개하는 행위는 안 된다는 조항이 아니라 대한변협의 유권 해석에 반하는 행위가 안 된다는 다른 조항이며, 헌법재판소가 로톡의 영업방식이 허용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법무부가 위헌이라 의견을 낸 광고에 관한 규정에 4개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최종 결론을 낸 것이 아니므로 입장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위 광고에 관한 규정 중 2.5개에 대해서만 위헌으로 판단했고 그 외 조항에 대해서는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회원들에 대한 징계에는 문제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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