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기능 지적 여성 살해 60대 2심서 징역 13년으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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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성매매 여성을 살해해 징역 10년형을 받은 60대 남성이 2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재판부는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역 근처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인근 모텔로 이동한 뒤 방 안에서 해당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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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처음 만난 성매매 여성을 살해해 징역 10년형을 받은 60대 남성이 2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2부(백승엽 부장판사)는 A(63)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역 근처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인근 모텔로 이동한 뒤 방 안에서 해당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매매 비용을 지불한 뒤 자신의 성 기능에 대해 지적하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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