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조건 더 엄격.. 경영 의지 심사 강화

제주방송 신동원 2022. 5. 3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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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보유했음에도 농사를 짓지 않는 이른바 '가짜 농부'가 끊이지 않으면서 농지 취득 조건이 더 엄격해집니다.

제주자치도는 농지볍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취득 자격심사를 더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 경영의지와 실현 가능성 등도 꼼꼼하게 심사하게 돼 거짓 제출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위해 오는 8월 18일부터 제주시, 서귀포시와 읍면동 등 도내 14곳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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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보유했음에도 농사를 짓지 않는 이른바 '가짜 농부'가 끊이지 않으면서 농지 취득 조건이 더 엄격해집니다.

제주자치도는 농지볍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취득 자격심사를 더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이 대폭 개편되고, 주말 체험영농 계획서에도 직업과 영농경력, 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강화됐습니다.

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 경영의지와 실현 가능성 등도 꼼꼼하게 심사하게 돼 거짓 제출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지분별로 농지의 위치를 경영계획서에 포함시키고,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와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위해 오는 8월 18일부터 제주시, 서귀포시와 읍면동 등 도내 14곳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지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와 농업법인, 3명 이상의 공유 취득을 비롯해 도내 농지를 첫 취득하려는 도외 거주자,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등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경우 심의하게 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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