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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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31일부터 재산관리 및 사용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120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국가 책임 아래 발달장애인(위탁자)과 공단(수탁자)이 계약을 체결하고, 발달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재산관리 및 사용지원 복지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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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31일부터 재산관리 및 사용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120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모두 120명으로, 재가형(40명)·시설형(40명)·지역사회 자립형(40명)으로 구분된다.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 적합성 여부 등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발달장애인의 필요‧욕구 등을 확인하기 위한 상담 및 재정지원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후 재산관리 및 사용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국가 책임 아래 발달장애인(위탁자)과 공단(수탁자)이 계약을 체결하고, 발달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재산관리 및 사용지원 복지서비스'다.
공단은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지급하고, 지원기관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장애인의 욕구 등을 반영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 수립과 적절한 사용을 돕는다.
박양숙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소득과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욕구와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기반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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