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송림항에 '석탄 추정' 검은물체 실은 선박.. 제재 위반 가능성

이설 기자 2022. 5. 3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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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석탄을 취급하는 황해북도 송림항에 대형 선박 8척이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돼 대북제재 위반 사례로 의심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1일 공개한 인공위성 사진업체 '플래닛랩스'의 지난 26일자 위성사진을 보면 송림항에서 길이가 각각 120m와 95m인 선박 2척이 포착됐다.

VOA는 그동안의 위성사진 분석결과를 토대로 "5월 한 달 간 송림항에 입항한 선박은 모두 8척"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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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5월에만 8척 입항 추정.. 불법 환적 정황도 포착"
지난 26일자 위성사진에 포착된 북한 송림항. 대형 선박 2척(원 안)의 모습이 보인다. (플래닛 랩스/VOA) © 뉴스1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에서 석탄을 취급하는 황해북도 송림항에 대형 선박 8척이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돼 대북제재 위반 사례로 의심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1일 공개한 인공위성 사진업체 '플래닛랩스'의 지난 26일자 위성사진을 보면 송림항에서 길이가 각각 120m와 95m인 선박 2척이 포착됐다. 송림항은 서해와 연결된 항구다.

특히 플래닛랩스의 사진에선 앞서 25일까지만 해도 보이지 않았던 120m 길이의 선박이 적재함 덮개가 덮인 상태로 포착되기도 했다. 95m 길이 선박은 적재함 속 석탄으로 추정되는 검은 물체가 가득 담겨 있는 모습이었다.

VOA는 그동안의 위성사진 분석결과를 토대로 "5월 한 달 간 송림항에 입항한 선박은 모두 8척"이라고 전했다. 이는 송림항 상공에 구름이 껴 선박을 식별할 수 없었던 열흘을 제외한 것이다.

VOA는 "이전엔 주로 남포항에서 관측되던 석탄 선적 작업이 5월을 포함한 최근 몇 달 동안엔 송림항에서 더 자주 확인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북한은 현재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에 따라 석탄을 포함한 광물 수출이 전면 금지돼 있다.

북한 항구를 입출항하는 선박 수만으론 북한이 제재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이들 항구에서 포착된 선박이 중국으로 이동해 석탄을 하역한 사례가 있었단 점 등을 근거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광물 수출을 계속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VOA는 선박 추적 웹사이트 '마린트래픽' 자료를 인용, 북한 선박인 '태원산호'와 '금수1호'가 30일 중국 산둥(山東)성 룽커우(龍口)항 인근 해역에 대기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지난 27~28일 서해 일대에선 길이가 각각 100m, 80m인 선박이 접선 중인 장면이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VOA는 "유엔이 지적해온 선박 간 불법 환적 형태"라고 전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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