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사형수' 정동년 이사장, 국립5·18묘지 안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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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이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정 이사장에 대해 서면으로 긴급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향년 79세 일기로 29일 별세한 정 이사장은 과거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시위 등에 참여했다가 생긴 전과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놓고 심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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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이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정 이사장에 대해 서면으로 긴급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향년 79세 일기로 29일 별세한 정 이사장은 과거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시위 등에 참여했다가 생긴 전과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놓고 심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어제 고인을 조문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지체 없이 명예롭게 안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정 이사장은 1964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맡았고 이듬해 한일협정 반대 투쟁을 이끌다가 구속, 제적됐다.
5·18 당시 군에서 고문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수괴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1982년 특사로 석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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