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기준치 3배 0.230% 만취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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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뉘우침 없이 상습 음주운전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4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백주연)은 경찰의 음주측정 거부 등의 이유로 기소된 A(45)씨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는 같은해 12월에는 광양지역 모 교차로에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 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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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집행유예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뉘우침 없이 상습 음주운전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4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백주연)은 경찰의 음주측정 거부 등의 이유로 기소된 A(45)씨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3배 이상 웃도는 0.230%의 만취 상태에서 3km 가량을 주행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12월에는 광양지역 모 교차로에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 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앞서 지난해 1월26일 새벽 1시께는 친구 B씨(44)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흉기로 머리를 내려친 혐의로 기소되는 등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상해, 공집방해죄 등이 적용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징역 6월에 집유 2년형을 받고 근신해야 할 시기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해 격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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