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포공항 이전 장기과제'에..與 "말장난인가..무책임"

정성원 2022. 5. 3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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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은 31일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대해 장기과제로 검토하자고 한 협약이라고 해명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참 무책임하다"며 맹공을 가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든 방탄조끼를 입기 위해 모든 수단을 써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위기상황이라 판단했을 것"이라며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내려놔야 한다. 지역구 배지 다는 게 더 급하니 다른 지역의 반발을 묵인한 다음 공약이 아닌 협약이라고 말바꾸기한 것은 정말 무책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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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당, 공약 아닌 협약이라 말바꾼 것 무책임"
"이재명, 배지 달기 급급…선대위원장 내려놔야"
"최소 9석 이상 확보…중부권 마지막까지 격전"
"김은혜 재산 축소 고의성 없다…당선무효 아냐"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30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 롯데마트 인근 사거리에서 열린 허향진 제주도지사 후보 유세장을 찾아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30. woo1223@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은 31일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대해 장기과제로 검토하자고 한 협약이라고 해명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참 무책임하다"며 맹공을 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약과 협약이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말장난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원보다 먼저 출연한 김민석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지난 대선 때 송영길 전 대표가 밀었다가 검토 끝에 접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에선 이재명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와 서울시장으로 나온 송 전 대표가 장기 연구과제로 검토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인으로서 후보가 나와서 '김포공항을 없애버리겠다고 말한 것은 말장난이다', '협약이라 아무 의미가 없다.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며 "말을 꺼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무슨 행동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든 방탄조끼를 입기 위해 모든 수단을 써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위기상황이라 판단했을 것"이라며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내려놔야 한다. 지역구 배지 다는 게 더 급하니 다른 지역의 반발을 묵인한 다음 공약이 아닌 협약이라고 말바꾸기한 것은 정말 무책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제주도 관광사업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게 '철부지 악당의 생떼 선동'이라고 비난한 이재명 후보를 향해 "해괴망측한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잘못과 민생을 돌아보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들 목적을 위해 정쟁만 일삼고, 다수의석을 흉기로 삼아 휘두르면서 기가 막힌 짓을 하니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패망하는 길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지방선거 광역지자체장 판세에 대해 "처음 시작할 때 최소 9석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금도 그 목표는 그대로"라면서도 "여전히 박빙인 곳이 많아 마지막까지 10표, 20표 더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절박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짐작하기 어려운 것이 100표, 200표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하는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마지막까지 격전이 될 중부권을 중심으로 많이 있다"며 "경기도를 몇 차례 다녔지만 오늘 또 경기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격전 지역을 열심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선 "고의성이 있는 건 아니다. 고의로 숨겨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산 축소 신고로 인한 당선 무효 가능성에 대해선 "고의로 하면 인정되지만 실수는 처벌하지 않도록 돼 있다. 본인도 모르게 실무자들이 한 것이면 그에 대한 처벌 자체는 무죄가 될 수 있다"며 "해당 범죄는 고의범을 처벌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고의성 입증이 안 되는 사유라 보고 유죄가 될 여지는 없다"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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