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 사형수' 정동년 이사장, 국립5·18묘지서 영면

노민호 기자 2022. 5. 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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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고(故)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이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된다.

국가보훈처는 정 이사장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는 30일부터 이틀 간 진행된 서면심의를 통해 정 이사장의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했고, 유족의 뜻에 따라 이날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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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서 결정.. 31일 안장
고(故)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 빈소. 2022.5.3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고(故)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이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된다.

국가보훈처는 정 이사장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인은 전남대 재학 중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1964년엔 반일(反日) 성향의 '6·3항쟁'에 참여해 한일굴욕외교반대 투쟁을 이끌다 구속됐다.

고인은 전남대 복학 뒤인 1980년엔 전두환 신군부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당시 김대중 당시 국민연합 상의임장 자택에 방명록을 남겼다는 이유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다. 군사재판에선 '광주 사태 주동자'로 지목돼 내란 수괴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러나 고인은 1982년 12월 성탄절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고, 출소 뒤엔 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과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 공동의장, 5·18기념사업추진위원회 사무국장, 5·18기념재단 이사장 등을 지냈다. 1994년 1월엔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 결정됐다.

보훈처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는 30일부터 이틀 간 진행된 서면심의를 통해 정 이사장의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했고, 유족의 뜻에 따라 이날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할 계획이다.

고인은 향년 79세를 일기로 지난 29일 심장마비로 운명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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