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가 보호대상아동 3,657명 발생

2022. 5. 3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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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통계'는 해당 연도에 신규로 발생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현황을 각 시·도별 취합하여 작성하며, 동 보고 결과는 아동복지사업 예산 및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에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 제공 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시설(보호치료시설) 불량(우려) 아동에 대한 치료·선도 및 정서적·행동적 장애아동·학대피해아동을 일시격리하여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향후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 수행 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 참고)  ○ 가정보호 아동 수는 ①가정위탁 1,123명(83.2%), ②입양전 위탁 151명(11.2%), ③입양 75명(5.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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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가 보호대상아동 3,657명 발생
- 보호대상아동 중 가정보호 비율 36.9%(전년 대비 3.1%p 증가) -

 ◇ 보호대상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 가정보호  ☞ 시설입소가 아닌 입양, 가정위탁 등 가정형 보호서비스를 말함

□ 보건복지부는 5월 31일(화)에 ‘2021년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통계(‘21.12월말 기준)’를 발표하였다.

 ○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통계’는 해당 연도에 신규로 발생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현황을 각 시·도별 취합하여 작성하며, 동 보고 결과는 아동복지사업 예산 및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2021년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통계’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21년 신규 보호대상이 된 아동은 3,657명으로, 2020년 4,120명에 비해 463명이 감소하였다. 매년 보호조치를 받는 아동은 전체 아동의 약 0.0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 보호대상아동 총 3,657명 중 남아는 1,852명(50.6%), 여아는 1,805명(49.4%)으로, 남녀 비율 차이는 전년도(’20.12월말 기준) 6.2%p에서 1.2%p로 줄어들었고, 이들 중 140명(3.8%)은 장애아동으로 보고되었다.

<최근 5년간(각 연도말 기준) 보호대상아동 현황(단위: 명, (%))>

연도


전체 아동수*


보호대상아동


소 계




2021


7,483,944


3,657


1,852(50.9)


1,805(49.1)


2020


7,710,946


4,120


2,188(52.8)


1,932(47.2)


2019


7,928,907


4,047


2,135(52.8)


1,912(47.2)


2018


8,176,335


3,918


1,914(49.0)


2,004(51.0)


2017


8,480,447


4,125


2,080(50.3)


2,045(49.7)


 * 출처: 주민등록 인구통계(행정안전부)
 

 ○ 각 시·도별 보호대상아동 현황은 아래와 같다.

<최근 5년간 각 시·도별 보호대상아동 현황(단위: 명, (%))>

 

시 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


(증감율)


합 계


4,125


3,918


4,047


4,120


3,657


-463


(-11.2)


서 울


1,100


1,003


765


743


728


-15


(-2.0)


부 산


159


176


206


200


159


-41


(-20.5)


대 구


144


189


173


142


148


6


(4.2)


인 천


170


133


216


175


144


-31


(-17.7)


광 주


111


136


178


126


112


-14


(-11.1)


대 전


100


81


204


345


100


-245


(-71.0)


울 산


88


60


69


87


67


-20


(-23.0)


세 종


6


16


16


11


15


4


(36.4)


경 기


664


726


775


698


595


-103


(-14.8)


강 원


177


107


201


208


363


155


(74.5)


충 북


140


126


125


175


113


-62


(-35.4)


충 남


213


222


148


266


222


-44


(-16.5)


전 북


233


321


310


226


182


-44


(-19.5)


전 남


312


265


207


195


182


-13


(-6.7)


경 북


223


169


204


193


207


14


(7.3)


경 남


199


122


188


240


245


5


(2.1)


제 주


86


66


62


90


75


-15


(-16.7)


 

□ 보호대상아동 발생원인은 ①학대(1,733명, 47.4%), ②부모이혼 등(417명, 11.4%), ③미혼부모·혼외자(379명, 10.4%), ④부모사망(297명, 8.1%), ⑤비행·가출·부랑(289명, 7.9%) 순이었다.


 ○ 최근 5년간 발생원인으로 학대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유기, 미혼부모·혼외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17) 35.0% → (’18) 36.1% → (’19) 36.7% → (’20) 42.9% → (’21) 47.4%


<최근 5년간(각 연도말 기준)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단위: 명, (%))>


연도


합계


유기


미혼 부모· 혼외자


미아


비행· 가출· 부랑


학대


부모 빈곤· 실직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교정 시설 입소


부모 이혼 등


2021


3,657


130


(3.6)


379


(10.4)


-


289


(7.9)


1,733


(47.4)


198


(5.4)


297


(8.1)


113


(3.1)


101


(2.8)


417


(11.4)


2020


4,120


169


(4.1)


466


(11.3)


11


(0.3)


468


(11.4)


1,766


(42.9)


181


(4.4)


279


(6.8)


75


(1.8)


166


(4.0)


539


(13.1)


2019


4,047


237


(5.9)


464


(11.5)


8


(0.2)


473


(11.7)


1,484


(36.7)


265


(6.5)


297


(7.3)


83


(2.1)


-


736


(18.2)


2018


3,918


320


(8.2)


623


(15.9)


18


(0.5)


231


(5.9)


1,415


(36.1)


198


(5.1)


284


(7.2)


92


(2.3)


-


737


(18.8)


2017


4,125


261


(6.3)


847


(20.5)


12


(0.3)


227


(5.5)


1,442


(35.0)


223


(5.4)


279


(6.8)


87


(2.1)


-


747


(18.1)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유형으로는 시설입소가 2,308명(63.1%)이고, 가정보호는 1,349명(36.9%)이었다.


 ○ 시설입소 인원은 ①양육시설 1,116명(48.4%), ②공동생활가정 549명(23.8%), ③보호치료시설 282명(12.2%), ④일시보호시설 245명(10.6%) 등 순으로 많았다.


    * (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에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 제공 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시설(보호치료시설) 불량(우려) 아동에 대한 치료·선도 및 정서적·행동적 장애아동·학대피해아동을 일시격리하여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향후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 수행 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 참고)


 ○ 가정보호 아동 수는 ①가정위탁 1,123명(83.2%), ②입양전 위탁 151명(11.2%), ③입양 75명(5.6%)이었다.


<최근 5년간(각 연도말 기준) 보호조치 유형(단위: 명, (%))>


연도


합계


시설입소


가정보호


소계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자립 지원시설


보호 치료 시설


공동생활가정


기타


소계


입양


가정위탁


입양전 위탁


2021


3,657


2,308


1,116


245


33


282


549


83


1,349


75


1,123


151


(48.4)


(10.6)


(1.4)


(12.2)


(23.8)


(3.6)


(5.6)


(83.2)


(11.2)


2020


4,120


2,727


1,131


342


20


452


714


68


1,393


88


1,068


237


(41.5)


(12.5)


(0.7)


(16.6)


(26.2)


(2.5)


(6.3)


(76.7)


(17.0)


2019


4,047


2,739


1,707


401


-


-


625


6


1,308


104


1,008


196


(62.3)


(14.6)


(0.0)


(0.0)


(22.8)


(0.2)


(8.0)


(77.1)


(15.0)


2018


3,918


2,449


1,300


494


-


-


648


7


1,469


174


938


357


(53.1)


(20.2)


(0.0)


(0.0)


(26.5)


(0.3)


(11.8)


(63.9)


(24.3)


2017


4,125


2,421


1,467


310


 


 


625


19


1,704


285


996


423


(60.6)


(12.8)


(0.0)


(0.0)


(25.8)


(0.8)


(16.7)


(58.5)


(24.8)


※ 보호조치는 2020년 6월부터 시·군·구에 설치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사례결정위원회에는 시·군·구 공무원, 의료·법률·사회복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조치를 결정한다.

□ 보건복지부 배금주 아동복지정책관은 “보호대상 아동이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양질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시·도 및 관계부처와 아동보호 체계 강화, 가정형 보호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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